
[한국Q뉴스] 상주시는 지난 7월 29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관계해체가구의 보장결정,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긴급지원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해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 계획 및 자활기금 운용, 연간조사계획 등에 대한 사항과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심의한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질병, 장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우선 보장 및 권리 구제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법적 제도의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던 소외계층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시의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이번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정망을 구축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행복한 상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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