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김해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읍면동을 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징수기간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매년 상·하반기 3개월간 체납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청 납세과와 읍면동의 세무 행정력을 집중하는 기간이다.
올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 결과 최우수상은 북부동과 진례면이, 우수상은 삼안동과 회현동이, 장려상은 내외동과 주촌면이 각각 수상했다.
평가 기준은 체납세액 징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8개 항목이고 인구수 3만명을 기준으로 2그룹으로 나눠 평가했다.
시 납세과와 읍면동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노력으로 목표액 대비 102%인 5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일시납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생계와 사업 유지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했다.
시는 지난 4월 4만3000여건의 체납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특히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4개 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최서룡 시 납세과장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체납액 정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고자 고질·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