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로 격려하고 안전장비로 보호하고

김덕수 기자
2026-07-28 09:00:06




경상남도 김해시 시청



[한국Q뉴스] 김해시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은 △우수 민원처리 직원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 부여 △심리상담과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정서적 지원 강화 △비상벨, CCTV, 안전칸막이 등 안전장비 확충 △악성민원 발생 시 법률 지원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대응훈련 실시 등이다.

시는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을 BEST 친절공무원, 이달의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직원,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등으로 우수 직원과 부서를 격려함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

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10개 전문 상담기관과 협약 후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마음건강검사 프로그램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 회복을 지원하는 등 정신건강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민원창구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팀을 운영하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연 2회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증거 확보와 민원창구직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100% 보급했다.

아울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화민원 전수녹음 자동화시스템을 8월 중 구축 예정으로 통화 시작 전 녹음사실을 사전고지해 원활한 민원상담과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한다.

또 전화민원 권장시간을 설정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 보호와 효율적인 민원응대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민원업무 담당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요소”며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대책과 사기진작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