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성군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연탄쿠폰사업’ 신청을 8월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서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중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으로 소외계층 중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이 해당한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57만 6천 원 상당의 연탄쿠폰이 지급된다.
쿠폰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연탄을 주 난방원으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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