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충북 진천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스마트폰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오는 9월 7일까지 먼저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세심히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태를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김태옥 군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부24 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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