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조 의원은 “행정은 정책과 사업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언론은 이를 취재·검증해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며 “비판적인 보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통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보도자료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정보자산이라며 직원들의 불만과 반론 기회 부족 등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구독 및 보도자료 제공 중단 과정에서 공식적인 내부 방침과 관련 문서 법률 검토 등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행정은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순창군은 이번 조치를 재검토하고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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