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의왕시는 태풍·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낙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판 안전 등급제’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4층 이상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등은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층·소규모 간판은 법정 점검 대상에 제외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왔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부터 안전 점검 용역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간판의 안전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할 예정으로 불량 등급을 받은 간판에 대해서는 풍수해에 대비해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간판주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은 “그동안 안전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노후 간판에 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행 환경과 옥외광고물 안전 문화를 만들겠다”며 “자율적인 간판 안전관리가 정착되도록 상인과 건물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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