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임실군은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 금연구역,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등에 대해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7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임실을 만들기 위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알렸다.
국민건강증진법, 임실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군 관계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이 합동으로 터미널, 음식점, 학교 등 금연구역 1010개소와 담배소매점 180개소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점검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단속하며 특히 담배의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 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단속 대상에 전자담배를 포함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담배 광고에 가향 물질 함유 표시 제한 사항을 포함해 담배소매점 내 광고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반복 업소 및 흡연자에 대해는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1:1개별 상담을 통해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를 제공하고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금연클리닉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금연구역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