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진주시 평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평거동 행정복지센터 2층 복지방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전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가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본격 실시 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숙지하고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따른 조직·운영 상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최명섭 위원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위원 구성 △선출 방식 변화 △연계 법인 설립 근거 △주민총회 도입 등 주요 개정 사항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해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교육에 이어 산청군 시천면 일원에서 열린 야외 월례회에서는 위원 간의 소통 프로그램이 진행돼 주민자치회 출범을 앞두고 위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최명섭 주민자치 위원장은 “이번 교육과 월례회에 참가해 위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와 주민자치회 전환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함은 물론, 서로 간의 화합도 다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단계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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