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안산선 사고 14개월 자체 조사 마무리… 중앙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제도 개선 건의

지난해 5월부터 활동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김인수 기자
2026-07-16 09:41:44




경기도 광명시 시청



[한국Q뉴스]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하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시는 1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4개월간 진행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설계기준, 공사 중 안전관리, 행정제도까지 전반적인 개선안을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안상로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시 차원에서 조사 후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의미 있는 사례”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설계와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인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부실한 지반 조사로 지반 물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이완하중을 과소 산정한 점 △2아치 터널의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 설계 시 구조 검토는 연속 벽체로 수행하고 설계는 기둥식으로 적용하면서 중앙기둥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을 과소 산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설계 시 정한 막장 간 굴착 간격을 초과해 편토압이 증가한 점 △갱문부 보강 없이 갱구부 가시설을 절단해 구조적 불안정성이 커진 점 등을 사고 가중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는 △설계 오류 미확인 △터널 막장면 관찰조사 확인 미흡 △설계와 현장 지반 조건 차이에 대한 조치 미흡 △중앙기둥 보호용 부직포로 인해 공사 중 중앙기둥 손상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 여러 문제를 확인했다.

사조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기준부터 공사 중 안전관리, 행정제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우선 △도심지 근접 구간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2아치터널 중앙기둥·필라부에 대한 3차원 구조해석을 의무화하는 등 설계·해석 기준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막장면 관찰자 자격을 지반·지질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상향하고 △시공감리의 막장면 관찰 결과 검토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공사 중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반 특성과 구조 형식에 따른 계측관리 기준 세분화 △초기 선행변위를 고려한 계측관리 △2아치터널 중앙기둥부 응력계 설치와 핵심 부재 실시 간 계측관리 등 현장 계측관리 개선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지하수 유출량 실시 간 모니터링 의무화 △주요 설계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검토 △인접 공사 영향 반영 등 지하안전관리 강화 △발주청 지정 제3자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 의무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업체 변경 내용 통보와 지하안전평가 데이터 반영 의무화 등 행정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안전조치명령 요청 권한 부여 △지하안전평가 등의 통보·명령·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장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 의무화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지하안전법 개정도 건의했다.

광명시는 사고 이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하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명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지반 이상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철도사업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인 ‘지하안전관리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지하안전전문관을 채용하고 지하안전자문단을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4월 11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이후 한 달 만인 5월 12일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시설직 국장 1명 등 총 12명으로 자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간위원은 지반, 토질, 구조 등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1명으로 구성했다.

사조위는 약 14개월간 전체 회의 29회, 현장점검 4회, 관계자 청문 12회, 주민 면담 3회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드론·라이다 측량, 사고 현장 3차원 모델 제작, 터널 구조 안정성 해석, 지반 안정성 검토 등을 수행하며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