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33억원 부과

6월 1일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대상…7월 16~31일 납부해야

김인수 기자
2026-07-16 07:32:38




수원특례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33억원 부과 6월 1일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대상…7월 16~31일 납부해야 (수원시 제공)



[한국Q뉴스] 수원특례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33억원을 부과했다.

주택 가격,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과세금액은 전년보다 4.27% 증가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자가 납부 대상이고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3~45%로 경감해 준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 특례를 적용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h, 간편결제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