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성군은 지역 식당과 상가 등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군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이번 운영 개선은 점심시간과 전통시장 장날 등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지역상권 이용객의 주차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0일부터 변경된 단속 운영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점심시간 단속유예 확대이다.
기존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하던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3시간으로 확대해 점심식사 시간뿐 아니라 식당과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한층 높인다.
또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 기준도 기존 30분에서 40분으로 완화한다.
이는 짧은 식사나 장보기, 금융기관 이용 등 일상적인 상권 이용에 따른 주차 부담을 줄여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통시장 장날과 점심시간에는 많은 군민과 방문객이 상권을 찾고 있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상권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어, 현장의 의견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단속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을 위해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즉시단속구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및 정지선,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등은 점심시간 단속유예와 관계없이 기존과 같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고성군은 이번 제도 개선이 군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식당과 상가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은창 도시교통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실적인 주차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단속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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