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반기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특별조사’를 지난 13일 시작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오는 9월 1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부동산 검인 신고내역 총 257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실권리자가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계약 효력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장기미등기 행위 등이다.
구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확인, 취득세 및 등기부등본 교차 검증을 통해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낼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 의심자에게는 9월 30일까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10월 1일부터 최종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필요시 관계기관 통보 및 고발 조치 등 적법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확립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확보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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