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구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 4427건, 총 270억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간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다.
7월에는 주택 1기분인 연세액의 50%와 건축물분을 부과하며 주택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한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이다.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44%, 6억원 초과 주택은 45%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모든 은행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공통 번호인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면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재산세는 구리시 지방세의 약 40%를 차지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시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근무 시간 이후 재산세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납부 기간인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 민원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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