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원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3천여건, 5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및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 ATM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재산세는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한 납세가 더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기한 안에 잊지 말고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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