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예천군은 재산세 주택1기분과 재산세 건축물 정기분 3만 3천여 건, 약 4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합산해 산정한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h, 스마트위택스 등 온라인이나 지방세 ARS 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해당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가산세가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휴가와 각종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납부기한을 놓치기 쉬운 만큼 고지 내용을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위택스와 가상계좌 등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 담당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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