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단체 특별상 등 수상 하반기부터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도 열려

3년 연속 단체 특별상과 개인 우수·장려상 수상으로 산지관리 규제혁신 선도

김석화 기자
2026-07-15 07:45:37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단체 특별상 등 수상 하반기부터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도 열려 (강원도 제공)



[한국Q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서 단체상을 수상하고 개인부문에서도 우수·장려상 각 1명이 선정되어 7월 14일 산림청에서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공모제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30일간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산지관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은 이번 국민공모제에 총 63건을 응모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이라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단체부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우수안건을 다수 제안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단체상 수상’ 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산림관리과 임환교 주무관이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협의기준 완화’및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를 제안해 우수상을, 평창군 허가과 강민영 주무관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신청 시효기간 법제화’를 제안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부터는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업인의 산림경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를 개선했다.

김규하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단체 특별상과 개인 부문 수상은 현장에서 도민과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도 본청과 시·군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장중심의 제도개선과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실효적 추진을 통해 산지관리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