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75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올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세금 증가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적용했으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0.05% 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간편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