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충주시는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결과 폐수·하수처리장, 소각장 등 총 87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한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족분 배출권 구입을 지난달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미리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을 경우 부족분을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2025년도 배출권 할당량은 7만4881톤이었으나 실제 배출량은 8만2778톤으로 집계돼 총 7897톤의 부족분이 발생했다.
시설별로는 소각장에서 6175톤이 초과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위생매립장이 719톤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톤당 단가 2만4550원을 적용해 총 1억 4500만원 규모의 배출권을 구입했다.
특히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단가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 같은 외부 구입 방식은 향후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시 차원의 ‘자체 감축 노력’ 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덕철 대기환경과장은 “매년 오르는 배출권 단가를 고려할 때 외부 구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재정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이제는 단순히 배출권을 사서 채우는 것을 넘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주도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기초시설 공정을 면밀히 점검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소각장 유입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정 내 철저한 분리배출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부족분 구입을 계기로 △주요 배출 시설에 대한 정밀 진단 및 공정 개선 △시설별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한 감축 목표 관리 △시민 대상 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등 탄소 저감을 위한 자체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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