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파주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21일까지 관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하계 휴가철에 소비가 집중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
중점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과 전복, 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수산물, 인삼 등 여름철 보양 품목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이며 원산지 표시 여부와 원산지 혼동 및 이중 표시 여부,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 명세표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요 위반 사항이 있는 업소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은희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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