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온라인 예약·판매 화면에도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명확화

김덕수 기자
2026-07-13 15:12:05




보건복지부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한 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이 강화된다.

또한, 현장 접객대에 게시하도록 했던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숙박 예약의 온라인 거래 현실을 반영해 온라인 영업환경까지 확대해명확히 적용했다.

온라인으로 숙박업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온라인 화면에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 같은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정부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