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8,984건, 35억 5천5백만 원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김덕수 기자
2026-07-13 14:12:16




고성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경남고성군 제공)



[한국Q뉴스] 고성군은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 2씩 부과된다.

또한,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 고지된다.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 조치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