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FTA피해보전직불금 염소고기 신청 접수

전북 남원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보전직불금 염소고기 신청을 농장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김상진 기자
2026-07-13 13:28:3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남원시 제공)



[한국Q뉴스] 신청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중 2025년 염소 도축·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지원대상 품목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영향으로 수입이 급증한 염소고기이다.

신청 접수 이후 농식품부가 분석,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해 10월중 지급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자격을 갖춘 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