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926억원 부과 7월31일까지 납부

김인수 기자
2026-07-13 13:33:36




경기도 부천시 시청



[한국Q뉴스] 부천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0만 2628건, 926억원을 부과하고 7월 10일부터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 중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해 총 40만 2628건, 926억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우편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발송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 카드나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비롯해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나현 부천시 세정과장은“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