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0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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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2026-07-13 13:17:50




진안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025건 (진안군 제공)



[한국Q뉴스] 진안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만3025건에 10억 87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주택 외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과세표준 구간별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유지됨에 따라, 실소유자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 ATM 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