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12억원 부과

주택, 건축물, 선박 등 5만1608건 대상...오는 31일까지 납부

김덕수 기자
2026-07-13 09:40:11




충청북도 음성군 군청 (음성군 제공)



[한국Q뉴스] 음성군은 주택, 건축물, 선박 5만1608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1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선박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드납부, 금융기관 CD ATM 기기, 자동이체신청,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기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군세인 재산세는 지역 주민의 복지 환경 증진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큰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2030 음성시 건설에 함께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