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정선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청정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2026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야영과 산림 휴양 활동 증가에 따라 산림 훼손, 불법 시설물 설치,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산림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청원산림보호 2명 등 총 1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기간 내 산림 현장 수시 점검과 주민 신고 접수 시 현장 출동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 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천막·단상·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행위 △산림 내 야영객의 취사·흡연·소각 행위 등이다.
특히 여름철 계곡과 산림 휴양지를 찾는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취사와 쓰레기 투기 등 산불 위험과 산림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함께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단속과 함께 산림 보호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안내와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산림을 이용하는 군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과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은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소중한 휴식 공간인 만큼 모두가 함께 보호해야 할 자산”이라며 “무분별한 취사, 쓰레기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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