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영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5천여 건, 총 73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가 부과됐으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영주시는 올해 7월부터 45만원 이상인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의 송달 방식을 기존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우편 발송 비용도 절감할 계획이다.
선택등기는 일반등기와 같이 우편배달원이 대면 배달을 우선 시도한 뒤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을 반송하지 않고 우편수취함에 넣어 송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종근 영주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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