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진천군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의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주민참여 제도이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진천군의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는 7만4172명 이며 조례를 청구하기 위해 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인 1484명 이상의 서명 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조례청구는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뿐만 아니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도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진천군의회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광판, 홍보 포스터, 전단지 배부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정열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지역의 정책과 제도 마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며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조례청구는 진천군의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e직접’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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