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금연 구역 집중 단속으로 금연 문화 확산 나서

7월 8일 수택동 상업지역 특별 점검…전자담배도 동일 규제 적용

김인수 기자
2026-07-09 14:01:29




구리시, 금연 구역 집중 단속으로 금연 문화 확산 나서 (구리시 제공)



[한국Q뉴스] 구리시는 지난 7월 8일 금연 구역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흡연 민원이 잦은 수택동 상업지역 일대에 단속 인력 8명을 집중 투입해 점검·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가 확대된다.

에 따라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추진 중인 금연 구역 점검·단속 및 홍보 활동의 하나로 실시됐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했으나,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담배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점검·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 구역 5939개소 가운데 10% 이상을 표본 추출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와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5253개소를 비롯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경계 30m 이내 금연 구역 160개소, 공동주택 금연 구역 22개소, 도시공원과 버스·택시 정류소 등 조례 지정 금연 구역 504개소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 구역 안내표지 및 안내 스티커 부착·관리 실태 △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구리시보건소는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3개 점검반을 편성해 구역별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근절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성숙한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