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상남도는 민원인이 허가·등록·신고 등 행정절차와 최신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9일 ‘2026년 알리미 소식지’를 발간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지는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허가·등록·신고 등 106 종의 직접처리 민원 가운데 업무 처리 빈도가 높거나 법령과 제도가 개정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분야별 법령 및 제도 제·개정 사항△허가·등록·신고 등 민원 처리 절차△민원 신청 시 유의 사항△관련 행정지침 등을 담았다. 특히 주요 내용은 만화 형식의 안내 콘텐츠를 활용해 어려운 법령과 민원 처리절차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함으로써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소식지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전기사업 허가,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등 본청 16개 부서에서 처리하는 주요 민원 정보를 수록했다.
경남도는 소식지 240부를 제작해 진주시와 사천시를 비롯해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서부경남 10개 시군의 관련 업체에 우편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알리미 소식지’는 2022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발간하며 최신 법령과 민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민원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정혜년 경남도 균형발전단장은“앞으로 민원인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불필요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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