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염소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8월 3일까지 신청 접수

염소고기 지원품목 선정...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김상진 기자
2026-07-08 16:07:13




충청북도 도청



[한국Q뉴스] 충북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8월 3일까지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문가 심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품목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으로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농가여야 한다.

또한 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피해가 확인돼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급신청서와 생산·판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온라인 시스템 ‘농업e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지원금은 조정계수 등을 반영해 12월 중 농가별로 지급된다.

엄주광도 축수산과장은 “이번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염소고기 수입 증가와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시·군과 함께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