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진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450억원 규모의 융자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 136개 기업, 471억원의 융자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지난 4월부터 지원 중인 ‘중동 사태 대응 자금’100억원을 포함해 총 450억원 규모의 융자를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업체별 융자 한도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억원 미만인 기업은 2억원, 20억원 이상인 기업은 9억원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재해 피해업체에 해당하면 최대 11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은 일반자금의 경우 연 2.5%, 우대자금과 재해 피해업체의 경우 연 3.5%까지 보전되며 상환 조건은 각 3년 거치 1년간 4회 균분 상환 및 4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제조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다.
특히 직접 수출기업, 바이오·실크 등 지역 특화산업, 항공우주·세라믹 등 지역 전략산업, 우수기업인과 모범 장수기업 등은 우대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3.5%의 보다 높은 이자 차액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피해기업의 지원 기준은 △중동 지역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비교 시점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 △비교 시점 대비 부가율이 5% 이상 감소한 기업 △직접 수출입 실적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기존 융자 한도에서 최대 1.5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한도, 금리 등을 사전에 상담한 후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BNK 경남·IBK 기업·NH 농협·KEB 하나·KDB 한국산업·신한·우리·KB 국민·진주저축은행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의 공시 공고를 참조하거나, 진주시 기업통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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