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2개사를 같이 칭할 때는 ‘2개 사업자’로 지칭함

김덕수 기자
2026-07-05 13:00:22




공정거래위원회



[한국Q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7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통합경비용역이란 CCTV 통합관제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에스원은 실질적인 수행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로서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해 사전영업활동을 완료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입찰이 불성립 또는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텍시스템은 본 사건 입찰 관련 지역 내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가 아니었으며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사업자로서 장기간 에스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본 사건 담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2개 사업자는 23개 입찰에서 에스원의 낙찰과 에스텍시스템의 들러리 참여 등을 사전에 결정했고 투찰가격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찰가격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개 사업자 간 합의가 실행된 결과, 에스원은 참가한 23건의 입찰에서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2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97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담합행위의 재발을 억제해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동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