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상주시는 7월부터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 조치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100% 이하로 완화한 것으로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렵거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가정, 한부모·조손가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일부터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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