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김석화 기자
2026-07-02 07:15:0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시청 (강릉시 제공)



[한국Q뉴스] 강릉시는 2일부터 3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숙소환경, 인권침해 여부 등 근로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며 위반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시정 및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며 근로계약 준수 여부와 숙소환경 등 근무·생활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계약내용 준수 여부 △임금 적정 지급 및 근로시간 준수 여부 △여권·통장 등 개인물품 보관 여부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 △숙소 적정성 및 냉·난방시설, 화재예방시설, 위생상태 등 생활환경 △고충사항 청취 및 상담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석현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농가와 근로자가 서로 신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