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가평군은 최근 가평읍 대곡리 1939음악역 일대 상점가를 ‘1939음악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여서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기존 규정으로는 2천㎡ 이내 점포 ‘20개 이상’의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점포 밀집도가 낮은 가평지역은이 요건을 갖추기 어려웠다.
이에 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구감소지역 완화 기준을 적용해 지정 기준을 2천㎡ 이내 점포 ‘10개 이상’ 으로 완화하고 지난해 11월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상권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상권은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기존 제도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어려웠던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지원 기회를 확대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