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6년 상반기 기획부동산 투기거래가 의심된 부동산 거래 신고 38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저가에 매입한 뒤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통해 다수의 사람에게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투기 의심 사례로 분류된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덕양구는 거래가격 허위 신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거래 내용을 면밀히 검증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래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조사 결과, 정밀조사 대상이 된 38건의 거래는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덕양구 관계자는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투기 의심 거래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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