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덕산읍 공한지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추진

두촌리 일원 90면 규모 주차 공간 확보… 불법 주정차 해소 기대

김덕수 기자
2026-06-24 08:00:01




충청북도 진천군 군청



[한국Q뉴스] 충북 진천군은 24일 무분별한 도로변 주차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덕산읍 두촌리 일원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해 활용도가 낮은 빈터를 주차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덕산읍 두촌리 2857번지와 2460번지 일원에서 추진된다.

군은 해당 부지에 잡목 제거와 잡석 포장 등 정비 작업을 실시해 각각 30면과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두촌리 2857번지 임시주차장은 현재 이용이 가능하며 두촌리 2460번지는 오는 7월 13일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은 불법·장기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주택가와 상가 주변 이면도로의 시야 확보와 보행 안전 개선 요구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군은 활용도가 낮은 공한지를 정비해 주차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주차 수요를 분산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 감소는 물론 교통 흐름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무 군 주차관리팀장은 “이번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유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주차 공간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