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원시는 주택밀집 지역 및 도로변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과 8월 2개월간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 등에 장기간 주차되면서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교통과 직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민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공동주택과 공원 주변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하고 최초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반복 적발 시에는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남원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굴착기, 지게차, 로더,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3038대이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주기 단속을 해 건전한 주차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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