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광명시는 2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 복지사업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 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결식아동 급식 계속 지원 대상자 91명에 대한 재판정과 보호출산아동 보호조치 결정, 아동수당 지연 신청에 따른 소급 지급 여부 등 총 3건의 안건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아동 개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동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과 보호가 적기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아동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위기아동 조기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건강·교육·정서 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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