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6월 24일부터 202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6월24일부터 7월 10일까지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미신고 이륜차 등 일제단속

김덕수 기자
2026-06-22 09:52:39




고성군, 6월 24일부터 202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경남고성군 제공)



[한국Q뉴스] 고성군은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불법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202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한 자동차를 비롯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화물차 후부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 받을 수 있다.

군은 작년 두 차례의 ‘2025년 상하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 고성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해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미신고 이륜자동차 등을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장은창 도시교통과장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서는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 준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