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 100% 이하’로 완화

김석화 기자
2026-06-22 07:14:3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시청



[한국Q뉴스] 강릉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가운데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육아 필수재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의 구매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영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한부모 가정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일 다음 날부터 대상자별 지원 기간 종료 일까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통해 지정된 유통점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유영 건강증진과장은 “소득기준 완화로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원 대상 가정에서는 해당 사업에 적극 참여해 양육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