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안성시는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고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6월 23일 ‘2026년 2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반면 장기·고액 체납 차량은 주소지 및 사업장 방문, 재산조사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만약 체납액을 내지 않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 인도명령, 강제 견인,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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