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평창군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은 후 1년 이상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행정청이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행 정지 명령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직권말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자동차 정기 검사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며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불이익받지 않도록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