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6월 22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김인수 기자
2026-06-19 10:20:06




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를 위해 6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관내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 중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관내 시설물 4천467개소에 대해 조사원 12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층별 및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상호 및 공실 여부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휴 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과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8월 신고 기간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최종훈 주차관리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의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