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화성특례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실시한 상반기 의무이행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504개소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과 소규모 공공청사 안전점검을 함께 실시했다.
특히 최근 공공시설 화재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법정 안전점검 실시 여부 △시설 내·외부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조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경미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추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부서에 통보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중대시민재해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더욱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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