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마철 ‘농기계 관리·안전수칙 준수’ 당부

집중호우 대비 농기계 침수·고장 방지 관리요령 안내

김덕수 기자
2026-06-18 10:00:06




진주시, 장마철 ‘농기계 관리·안전수칙 준수’ 당부 (진주시 제공)



[한국Q뉴스] 진주시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기계의 침수와 고장 방지를 위해 장마철 농기계 관리·보관 요령을 안내하며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장마철에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농기계 전도와 추락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침수와 습기로 인한 전기계통 고장과 부품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작업 전후의 철저한 점검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트랙터와 관리기 등 자주 사용하는 농기계는 비교적 점검과 관리가 잘 이뤄지지만, 이앙기와 콤바인, 곡물 탈곡기 등의 시기성 농기계는 다음 영농기까지 장기간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에 소홀하기 쉽다.

이에 따라 장마철을 앞두고 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볏짚 등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내고 금속 부위에는 기름칠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농기계는 가능한 실내 또는 비가림 시설에 보관하고 만약 농기계를 야외에 보관할 경우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은 뒤 바람에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가능하면 지대가 높고 물 빠짐이 잘되는 곳으로 옮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진주시는 최근에 농기계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작업 시에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주요 사례로는 △경운기와 굴착기의 경사지에서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전도사고 △동력 파쇄기 회전부의 완전 정지 전에 이물질 제거 중의 부상 △관리기 사용 시에 보호장구 미착용에 따른 부상 △운반차 이동 시에 전후방 미확인으로 인한 끼임 사고 △작업 중 동승자 탑승으로 인한 사고 △농기계 후진 중 주변 확인 소홀로 인한 접촉 사고 등이 있다.

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 보호장구 착용 △정비 및 이물질 제거 시 시동 정지 후 회전부 완전 정지 확인 △경사지 작업 시 저속 운행 및 안전거리 확보 △작업 중 주변 확인 철저 등의 기본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기계 안전 수칙을 준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영농 활동에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