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예산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의사무능력자의 수급권 보호와 복지급여 부당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7월 16일까지 상반기 급여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기 어려운 정신·지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과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치매질환자로 구성된 가구다.
이번 점검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업무 담당자가 실시하며 급여관리자 지정의 적정 여부와 급여 사용 실태, 급여관리자의 관리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방문을 통한 현장 확인과 급여관리자 대면 확인을 병행해 실질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적정 사례가 발견될 경우 급여관리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급여관리자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제도는 수급자가 급여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친족 등 적합한 사람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급자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보호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의사무능력 수급자의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사용·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예방과 수급권 보호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의사무능력 수급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보호 중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급여가 적정하게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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