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관련 회의 개최

김인수 기자
2026-06-17 12:15:34




의정부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관련 회의 개최 (의정부시 제공)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6월 15일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고 농지 전수조사 추진계획과 부서별 협조·지원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농지 전수조사 전담팀장인 강현석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환경자원국장, 도시농업과장, 자치행정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과장, 권역동 허가안전과장, 15개 동장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체계와 부서별 역할 분담,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의 농지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실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 불법전용, 장기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의정부시 관내 농지 5천764필지이며 조사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항공·드론 영상·AI 분석 등을 활용해 소유 관계, 이용 현황, 휴경 등 농지법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심층조사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물 운영 실태와 불법전용 의심 농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비닐하우스, 농막 등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농지대장 등재 여부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에 따른 농지대장 신고 여부를 비롯해, 주차장·야적장·창고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 농지전용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농지대장을 현행화하고 농지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처분명령,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7월 말까지 사전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농업인들이 위반사항을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농축산물생산시설 및 임대차 관계의 농지대장 미등재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께서는 7월까지 자진 정비를 완료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농지 관리와 건전한 농지 이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